E357
피해자- 종교 및 신념 단체
- 개신교
- 성별
- 여성
- 연령대
- 40-49
- 범죄 혐의
- 예배 장소 참석
- 종교적 행위
- 중국 내 종교적 행위
- 경험한 침해 유형
- 임의적 체포 및 구금
-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거부
- 고문 형태
- 알 수 없음
- 구금 기간
- 2-5년
- 상태
- 모든 구금시설에서 석방
- 간략한 요약
실명이 밝혀진 피해자(E357)는 여성이다. 피해자는 중국의 기록된 교회에서 기독교인으로 거듭났다. 초기 조사동안 피해자는 강제북송당한 후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다. 추후에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되었고 그 다음에는 양강도 운흥군 대덕노동자구 보안서 사무실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는 재판을 받기 전까지 대덕노동자구 보안서 사무실에서 기록된 기간만큼 대기했다. 피해자는 기록된 기간만큼 ‘농건대’라고 불리는 건물 안에 위치한 독방에 구금되어 있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재판을 받기 위해 함경북도 회령 시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된다. 재판을 받기 전 15분 동안 피해자는 변호사와 면담을 하게 되는데, 증인의 말에 따르면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상당히 긴 기록된 기간만큼 형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언급한다. 피해자는 종교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고 기록된 날짜에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교화소로 이송된다. 한 시간마다 주어지는 10분 운동 시간 동안, 피해자는 속으로 ‘예수 속 나에게로' 찬송가를 부르며 춤을 췄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특정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 가해 기관
- 침해 발생 위치
- 침해 발생 기간(연도) 1
- 2009
- 침해 발생 기간(연별) 2
- 2009
- 침해 발생 기간(연별) 3
- 2010
- 가족 체포 여부
- 아니오
- 증인 고유참조번호(URN)
- W41
- 침해 발생 장소
위도: 42.437704
경도: 129.754354
- 침해 발생 장소 (링크된 피해자)
- 중국 길림성 단동(丹東) 변방대 구류장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안서 집결소
- 기록 고유참조번호(URN)
- D44
분류
추가된 날짜
10 연결 , 10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