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36
피해자- 종교 및 신념 단체
- 개신교
- 성별
- 여성
- 연령대
- 70-79
- 범죄 혐의
- 확인되지 않은 종교적 행위
- 경험한 침해 유형
-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 임의적 체포 및 구금
-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거부
- 고문 형태
- 구타 (손과 발 사용)
- 식량 박탈
- 구금 기간
- 1-12개월
- 상태
- 알 수 없음
- 간략한 요약
피해자(E336)는 2005년 당시 70대의 여성이다. 피해자는 기록된 기간동안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위부 구류장에서 구금, 심문 그리고 육체적 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는 제대로된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고 매일 심문을 받았다고 한다. 심문이 끝나고 감방에 돌아온 피해자는 온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생겼다. 3분동안 주어지는 휴식 시간 중, 피해자는 E453에게 “신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거기에는 고통이 없거든.”라고 말했다. 그 후 피해자는 감방에서 끌려나가 돌아오지 않았다고한다. E453이 실명이 밝혀진 계호원에게 피해자의 신변을 묻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고 한다: “그년은 돌아오지 않아 [...] 죽으러갔다. 죽어야 해 그년은.” 피해자 가족의 신변 보호를 위해 특정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 가해 기관
- 침해 발생 위치
- 침해 발생 기간(연도) 1
- 2005
- 증인 고유참조번호(URN)
- W82
- 침해 발생 장소
위도: 40.093832
경도: 124.388092
- 침해 발생 장소 (링크된 피해자)
-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위부 구류장
- 기록 고유참조번호(URN)
- D110
분류
추가된 날짜
3 연결 , 3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