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12
피해자- 종교 및 신념 단체
- 개신교
- 성별
- 여성
- 연령대
- 50-59
- 범죄 혐의
- 중국 내 종교적 행위
- 경험한 침해 유형
- 임의적 체포 및 구금
-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거부
- 고문 형태
- 알 수 없음
- 구금 기간
- 1-12개월
- 상태
- 모든 구금시설에서 석방
- 간략한 요약
실명이 밝혀진 피해자(E312)는 중국에서 체포되어 중국 길림성 도문 변방대 구류장에 구금되었다. 피해자는 중국의 기록된 위치에 있는 교회에서 기독교 생활을 했다. 피해자는 함경북도 온성 군보위부 구류장으로 30명의 다른 수감자들과 같이 강제송환당했다. 피해자는 머리를 푼 상태로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로 앉았다 일어났다를 300번 실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나아가, 2-3명의 보위부원에 의해 성기와 항문에 대한 내부 검사를 받으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한다. 피해자는 기록된 일수만큼 머리를 맞았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체포된 이유에 대해서 들을 수 없었다. 피해자는 기록된 일수만큼 심문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한국과 교회와 관련되 진술해야했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교회를 다닌적이 없다고 진술했고 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로 이송되고 나중에는 함경북도 청진시 농포 도보안서 집결소로 이송되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 가해 기관
- 침해 발생 위치
- 침해 발생 기간(연도) 1
- 2004
- 가족 체포 여부
- 아니오
- 증인 고유참조번호(URN)
- W1
- 침해 발생 장소
위도: 42.98534
경도: 129.839517
- 침해 발생 장소 (링크된 피해자)
- 중국 길림성 도문(圖們) 변방대함경북도 온성 군보위부 구류장함경북도 온성군 노동단련대함경북도 청진시 농포 도보안서 집결소 (농포 집결소)
- 기록 고유참조번호(URN)
- D1
분류
추가된 날짜
8 연결 , 8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