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9
피해자- 종교 및 신념 단체
- 개신교
- 성별
- 여성
- 연령대
- 50-59
- 범죄 혐의
-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 중국 내 종교적 행위
- 경험한 침해 유형
-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 임의적 체포 및 구금
-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거부
- 고문 형태
- 개방된 화장실 사용
- 구타 (손과 발 사용)
- 사물을 이용한 구타
- 알몸 검사
- 열악한 의료 환경
- 오염된 음식 제공
- 폭언
- 구금 기간
- 1-12개월
- 상태
- 모든 구금시설에서 석방
- 간략한 요약
피해자(E99)는 실명이 밝혀진 여성이다. 피해자는 특정일에 중국 내 특정 장소에서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강제 송환 당했고, 특정일에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위부 구류장에 구금되었다. 후에 피해자는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위부 집결소로 이송되고, 또다시 함경북도 경성 군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는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위부 구류장에서 특정일에 신체적 폭행을 당하고 심문을 받았다. 피해자는 중국 내에서 한국 기독교 선교사를 만난 사실을 자백하라고 들었다. 피해자는 자백하지 않았고, 나무 막대가 두 동강이 나도록 맞았다. 피해자는 기절했고, 아무런 치료없이 여성 수감자 전용 감옥으로 돌아가야 했다. 두 특정일 사이에 피해자는 심문을 받고 2일에 한 번씩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심문 받는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동료 수감자로부터 점을 보았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특정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 가해 기관
- 가해자
- 침해 발생 위치
- 침해 발생 기간(연도) 1
- 2009
- 침해 발생 기간(연별) 2
- 2010
- 가족 체포 여부
- 아니오
- 증인 고유참조번호(URN)
- W94
- 침해 발생 장소
위도: 40.078013
경도: 124.440176
- 침해 발생 장소 (링크된 피해자)
- 평안북도 신의주 도보위부 집결소함경북도 경성 군보안서 구류장
- 기록 고유참조번호(URN)
- D73
분류
추가된 날짜
9 연결 , 8 엔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