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348
피해자- 종교 및 신념 단체
- 개신교
- 성별
- 여성
- 연령대
- 50-59
- 범죄 혐의
- 종교 관계자와의 접촉
- 중국 내 종교적 행위
- 경험한 침해 유형
-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대우
- 임의적 체포 및 구금
- 종교 및 신념의 자유 거부
- 고문 형태
- 강제 낙태
- 열악한 의료 환경
- 구금 기간
- 2-5년
- 상태
- 모든 구금시설에서 석방
- 간략한 요약
실명이 밝혀진 피해자(E348)는 여성이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교회에 다녔다. 피해자는 중국의 기록된 위치에서 체포되어 중국 길림성 훈춘 변방대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다. 피해자는 함경북도 경원 군보안서 사무소로 강제북송되어 가담했던 종교 관련 활동에 대한 심문을 받았다. 피해자는 보위부원에게 육체적 및 언어 폭력을 당했다. 피해자는 보다 심도깊은 심문을 받았다. 피해자는 2008년의 기록된 특정 날짜에 강제 낙태를 당했다. 임신한 여성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해 피해자는 실명이 기록된 세명의 보안원에 의해 경원군 병원으로 특정 날짜에 이송되었다. 피해자의 손은 수갑으로 채워졌고, 실명이 기록된 의사에 의해 주사가 놓여졌다고 증언한다. 기록된 날짜에, 피해자에게 유도 낙태가 강제적으로 권해졌으며, 결국 5개월 임신차에 낙태를 당했다. 실명이 기록된 의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태아에 주입했고, 그 시체는 플라스틱 안에 놓이고 땅에 묻혔다. 피해자는 병원에 하루 동안 구금된 후 함경북도 경원 군보안서 사무소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기록된 날짜에 재판 참석을 했고 기록된 기간만큼 전거리 교화소 투옥 형을 당했다. 기차를 탑승한 후, 피해자는 회령 기차역부터 전거리 교화소까지 4km를 걸어야했고, 도착해서는 알몸 수색을 받아야 했다.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교화소에서 지내는 동안, 피해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원에 의해 육체적 폭행을 당했다. 피해자는 반영구적 육체 손상을 입고 석방될 당시 27kg이었으며, 거의 걸을 수가 없었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정보는 밝히지 않는다.
- 가해 기관
- 가해자
- 침해 발생 위치
- 침해 발생 기간(연도) 1
- 2007
- 가족 체포 여부
- 알 수 없음
- 침해 발생 장소
위도: 42.209794
경도: 129.753786
- 침해 발생 장소 (링크된 피해자)
- 중국 길림성 훈춘 (琿春) 변방대함경북도 회령 전거리 12호 교화소함경북도 경원군 병원
- 기록 고유참조번호(URN)
- D3